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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인천시]지역성장 도약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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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작성자 유유기지인천
- 작성일 21-03-08 11:49
- 조회 208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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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문
『2021년 지역성장 도약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』
참여기업 모집 공고
인천광역시와 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 지역기업의 경제적 지원, 고용 애로 해소 및 청년고용 확충을 목적으로 추진하는「2021년 지역성장 도약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」의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〇 기업 : 인천광역시 선정 유망중소기업, 비전기업, 중견성장사다리기업 중 유효기간 내 기업
※ 2019~2020년 「지역성장 도약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」, 「창업기업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」 등
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참여 중인 기업 제외
〇 청년 : 인천광역시 거주 만39세 이하 미취업 청년
* 만39세 기준 : 1981. 1. 1. 이후 출생 자
‣ 타 지역 거주자는 근무개시일 전일 까지 전입신고 완료 시 참여 가능
〇 지원기간 : 직접일자리 제공 및 인건비 지원(2년 이내)
- (당해년도) 신규청년 채용일 ∼ 2021년 12월
- (인건비 지원) 참여 청년 채용일(근로개시일)* ~ 2년
* 채용일(근무개시일)은 기업선정 이후 신규채용부터 적용하고, 사업 예산확보 시 2년간 지원 가능
(상황에 따라 지원 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)
〇 채용 한도 : 기업당 신규채용 청년 1인 지원
- 기업 참여 적격 확인 및 기업선정일 이후 신규청년 채용통보일 순으로 인원 배정하되, 예산 범위 내 예비순위를
부여하거나 기업 규모에 따라 추가지원 예정
〇 공통사항
- (지원금액) 1인 인건비 월 1,800천원 (기업부담 200천원 이상)
‣ 신규채용 청년 기본급 기준 월 2,000천원 이상의 급여 지급조건 필수
-「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-자치단체 합동지침」에 따른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 및 기타 청년일자리사업과
중복·반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과 중복· 반복지원 불가(참여 청년 대상자 기준으로 판단)
〇 채용 청년 교육 등 지원(참석 필수)
- 채용 청년 교육, 네트워킹 행사 등 다양한 활동 지원
- 청년 자기개발 활동 지원금 직접지원(교육 수강료, 자격증 취득비 등 1인 최대 50만원 지원)
‣ 정부 등 교육 훈련 지원사업 중복참여자 제외
- (인센티브 지원) 참여사업장에서 2년 만기근무 청년 인센티브 직접지원[연간 1,000만원, 분기별 250만원 지급)
‣ 인센티브 지원 대상자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타 정부 보조금 중복지원 불가
신청 및 접수기간 : 2021. 2. 25(목) ∼ 2021. 4. 30(금), 18:00
- 접수, 자격검토 및 지원대상 기업 통보
접수 기간 | 자격검토 기간 | 기업선정 통보 | 비 고 |
2. 25(목) ~ 3. 10(수) | 3. 11(목) ~ 3. 12(금) | 3. 15(월) | 해당 일정은 별도의 공지 없이 조기 마감될 수 있음. |
3. 15(월) ~ 3. 26(금) | 3. 29(월) ~ 3. 30(화) | 3. 31(수) | |
4. 01(목) ~ 4. 14(수) | 4. 15(목) ~ 4. 16(금) | 4. 19(월) | |
4. 19(월) ~ 4. 30(금) | 5. 03(월) ~ 5. 04(화) | 5. 06(목) |
〇 신청방법 : 우편 또는 E-mail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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